제1조(목적) #
「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을 지정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