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9감염관리실"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조ㆍ구급대원 등(이하 "구조ㆍ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장비 등 재처리, 물품 및 의약품 등 보관, 의료폐기물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소방청사 건축위원회"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소방청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3. "소방청사"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소방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4.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5. "의료기기의 인증"이란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증, 허가 또는 신고를 말한다.
6.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119감염관리실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의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소방청사 건축위원회: 부지 및 건축 기준 등과 관련된 사항
2. 감염관리위원회: 장비 및 물품 등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2장 설치ㆍ시설 등 기준
제1절 119감염관리실
제4조(설치장소) #
① 감염관리실은 소방청사 내부에(부지를 제외한 건물 내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119구급차의 접근성이 확보된 장소
2.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 또는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는 장소
3. 사람이 많이 오가지 않는 장소 등 이동 동선으로 인해 감염 전파의 위험이 적은 장소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