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자세와 책임) #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본시장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사회현상의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명서 소지)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항상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4조(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범죄 수사를 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해야 하며,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권한이나 수시지휘 권한이 없는 상급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서는 안 된다.
제5조(법령 적용원칙) #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범죄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집무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검찰청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