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한다.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