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아카이브자료"(이하 "자료"라 함)는 전당의 설립 취지에 따라 수집된 자료 중 보존 및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로, 실물 또는 디지털에 속하는 여러 유형의 대상물을 말한다.
② "수집"은 자료를 구입, 수증, 생산, 공유ㆍ교환, 이관 등의 방법으로 전당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③ "등록"은 수집한 자료를 자료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정리하여 아카이브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자료수집
제1절 수집 일반
제3조(용어 정의) #
① "구입"은 수집 가치가 있는 자료를 파악하여 수집대상 자료의 실물 또는 그 이용 권한의 전부를 매입하여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증"은 개인 또는 기관, 단체 소유의 자료를 전당에 양도(소유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함을 말하며, "수증"은 기증받은 자료를 소장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기탁"은 개인 또는 기관, 단체 소유의 자료를 전당에 일정기간 동안 위임함을 말하며, "수탁"은 기탁받은 자료를 전당이 위임받아 보관하고 활용함을 말한다.
④ "생산"은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자료를 직접 또는 공모ㆍ외부 위탁을 통해 조사ㆍ생산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⑤ "공유ㆍ교환"은 전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국내외 유관 기관과 자료를 공유 및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⑥ "이관"은 전당각 부서에서 생산 및 수집된 자료를 연구조사과로 관리의 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수집 범위) #
① 전당의 설립 목적 및 목표에 준하여 관련 문화ㆍ예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우선순위로 수집한다.
1. 아시아의 문화ㆍ예술사의 전개나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연구와 활용이 유용한 국내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