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도서관자료"는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구입"은 서점이나 출판사 및 공급업체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자료를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기증"은 개인 또는 기관, 단체가 도서 등의 자료를 무상 제공함을 말하며, "수증"은 기증받은 자료를 소장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관"은 각 부서에서 자체 구입, 발간, 기증받은 자료를 도서관으로 관리의 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⑤ "공유ㆍ교환"은 도서관 내에서 수집할 목적으로 국내외 유관기관과 자료를 공유 및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⑥ "등록"은 구입 또는 기증받은 자료를 등록대장 및 도서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작성 또는 입력 하는 것을 말한다.
⑦ "정리"는 등록 자료에 대한 분류, 목록, 장비 등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정보서비스를 위한 작업을 말한다.
⑧ "보존"은 자료를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⑨ "제적ㆍ폐기"는 더 이상 소장 또는 활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를 등록대장 및 시스템에서 관련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자료를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업무 및 운영
제3조(도서관 운영) #
도서관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 겸임하며, 관련 업무는 연구조사과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