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준데이터"란 다수의 행정기관등(법 제2조제1호의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정확성ㆍ통일성ㆍ최신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후보군"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지침에 따라 데이터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데이터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행정기관등의 장이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신청을 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후보로 선정한 행정정보를 말한다.
3. "총괄기관"이란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과 관련하여 기획ㆍ관리ㆍ평가 등 사업수행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행정정보를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기관 혹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6. "이용기관"이란 이 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7. "원천데이터"란 국가기준데이터로 등록되기 전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8. "원천시스템"이란 원천데이터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시스템을 말한다.
9. "장애"란 원천시스템 또는 관리시스템의 고장, 오류,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품질관리 등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10. "연계 장애"란 원천시스템의 고장, 오류,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품질관리 등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총괄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및 이용기관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과 관련한 업무와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