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영장등(체포ㆍ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처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집행(호송 등 그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다)
2. 그 밖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사처사무에 관한 사항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수사처수사관의 범죄수사, 그 밖의 직무집행 및 그에 필요한 서식은 이 지침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른다.
제2장 수사
제1절 통칙
제4조(수사의 기본원칙) #
① 수사처수사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사처수사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5조(기밀 엄수 등) #
수사처수사관은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피의자ㆍ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