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등
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마. 그 밖에「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
2.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의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유출ㆍ누출되거나 화재ㆍ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3. "화학사고 대응"이란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의 오염확산방지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을 통해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급박한 신체적 위험상황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지식ㆍ기술ㆍ장비를 활용하여 안전한 장소로 구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 화학사고 대응 업무역량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대응능력 등급을 구분한다.
4. "평가시험"이란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장비활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평가하는 시험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5.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란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소방교육대(이하 "소방학교등"이라 한다) 및 중앙119구조본부 등 별표 2, 별표 3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장비ㆍ시설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로부터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교육 및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제4조(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