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신청 요건) #
①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지역의 주된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내 산업을 말한다.
1. 지역산업구조 다양성지수가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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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
2. 지역 내 종사자 수 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종사자 수가 많은 산업부터 종사자 수 비중을 합산할 때 누적 비중이 상위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고, 종사자 수가 300인 이상인 광공업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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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
3. 산업 특화도(입지계수(LQ))가 2이상인 광공업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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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
② 영 제6조제2항제1호는 제1항을 충족하는 지역 내 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지역의 주된 산업의 휴ㆍ폐업, 대량 실업 등 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1항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의 긴급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정에 해당하는 품목이 지역의 주된 산업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영 제6조제2항제2호는 제1항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된 산업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월 및 전전년 동월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상황이 3개월 연속 지속되는 경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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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
2. 지역의 주된 산업의 사업장 수가 전년 동월 및 전전년 동월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상황이 3개월 연속 지속되는 경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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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
3. 지역의 주된 산업의 최근 생산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는 대내외 충격 등으로 인해 제1항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된 산업 중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사업체의 타지역 또는 해외로의 이전 계획, 공장 설비 또는 고용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 법인 또는 사업장의 폐쇄 결정 등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요건) #
① 영 제7조제3항제1호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산업구조 다양성지수가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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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
2. 지역 내 종사자 수 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종사자 수가 많은 산업부터 종사자 수 비중을 합산할 때 누적 비중이 상위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고, 종사자 수가 300인 이상인 광공업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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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
3. 산업 특화도(입지계수(LQ))가 2이상인 광공업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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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
② 영 제7조제3항제2호는 제1항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된 산업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또는 사업장 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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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
2. 지역의 주된 산업의 최근 생산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10퍼센트(%)이상 감소한 경우
③ 영 제7조제3항제3호는 다음 각 호 중 두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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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전체 전력사용량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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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내 상권(소매업, 숙박업, 음식ㆍ주점업) 휴ㆍ폐업률(%)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0.1퍼센트포인트(%p) 이상 증가한 경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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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지역의 침체 수준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시점보다 악화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연장평가 기준 및 방법) #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장평가 결과가 [별표1]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3항의 현장 조사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는 자(이하, "현장실사단" 이라 한다)는 [별표1]의 평가 기준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지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지원의 요건) #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지역일 것
2. 법 제9조제2항의 요건 충족이 명백한 경우일 것
3.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것
제6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보고서 작성 등) #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운영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7조(재검토 기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고시 발령 이후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