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도전국방기술"이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말한다.
2. "산학연"이란 방산업체, 일반업체, 중소ㆍ벤처기업, 대학,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정출연"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단계전환평가"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내 설정된 각 연구단계 도달 시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구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라 한다)
4. 국방부 및 직할기관/부대
5. 합동참모본부(이하"합참"이라 한다)
6.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각 군 및 해병대"라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제5조(업무분장) #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부서 및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수립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나.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제기 및 기획
다. 첨단기술사업 관리위원회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