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국민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연수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보훈정신 계승 연수"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며 보훈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교원, 청소년 등 일반국민에 대한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수의 위탁
제4조(연수의 위탁) #
장관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2항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5에 따라 보훈정신 계승 연수과정의 운영 및 실시에 관한 사무를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제5조(보훈정신 계승 연수) #
이사장은 「한국보훈복지공단법」제6조제6호에 따라 국민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정신 계승 연수를 실시한다.
제3장 연수계획수립 및 학칙제정
제6조(연수운영계획) #
① 연수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과 「과정별 운영계획」으로 구분하며,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1. 연수 과정의 종류 및 대상
2. 연수 인원과 연수생 선발기준
3. 세부 연수계획
4. 기타 연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