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하천 명칭 :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아라천 및 굴포천
2. 국가하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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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하천 시설
가. 제방 및 저수로(제2호의 국가하천 구간으로 한정하되, 굴포천은 제외한다. 제방의 배수시설(수문)에 대한 점검, 정비 등 유지ㆍ보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담당하되, 조작ㆍ운영은 제외한다.)
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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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홍수조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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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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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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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선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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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문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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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홍보관ㆍ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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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천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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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지ㆍ관리하는 시설의 도면 등 관계서류는 관할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31-790-2512),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55-212-0311),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42-865-9102),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62-410-5810),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033-760-6482), 대구지방환경청 하천관리과(053-230-6681),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063-238-889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