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및 제45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건립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의 문화시설로, 도시ㆍ건축분야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의식 함양, 관련 산업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건축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시 및 건축과 관련한 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 등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의 활동을 위하여 수집ㆍ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말한다.
3. "수집"이란 구입, 수증, 수탁, 차용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4. "구입"이란 박물관에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자료를 사들이는 것을 말하며, "현지구입"이란 국외에서 자료를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5. "기증"이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소유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 이를 박물관이 소장자료로 받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6. "기탁"이란 개인 또는 기관,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 기 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에서 위임받아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7. "차용"이란 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8. "대여"란 박물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9. "이관"이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0. "출납"이란 자료가 수장고를 출입하는 것으로서 박물관 내에서의 대출ㆍ격납, 박물관 외부 반입ㆍ반출 등의 제반사항을 말한다.
11. "대출ㆍ격납"이란 자료가 박물관 내에서 수장고를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장고"란 박물관 자료를 보관 관리하는 특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3. "보존관리"란 자료의 수명 연장 및 영구 보존을 위해 보존환경 조사ㆍ분석, 보존환경 유지 및 자료의 직접적인 보수, 수리, 복원 등 보존을 위한 인공적 처리를 말한다.
14. "보존처리"란 자료의 수명 연장, 영구 보존을 위해 훼손되거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인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조사분석"이란 자료의 보존처리 전 재질과 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과학적인 분석행위를 말한다.
16. "환경유지"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안정적인 수장 환경을 조성ㆍ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7. "복원"이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일부 또는 손상되어 없어지거나 멸실된 부분을 훼손되기 이전의 원형 상태로 채우거나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18. "복제"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