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재등"이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른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를 말한다.
2. "품질인정자재등"이란 제1호에 따른 건축자재등 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을 말한다.
3.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구조를 말한다.
4. "복합자재"란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자재로서 법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5. "방화문"이란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6. "자동방화셔터"란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셔터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7. "내화채움구조"란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8. "품질시험"이란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에 필요한 내화시험, 실물모형시험 및 부가시험을 말한다.
9. "제조업자"란 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주요 재료ㆍ제품의 생산 및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시공자"란 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자재등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를 말한다.
11. "신청자"란 이 기준에 의하여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12. "인정업자"란 이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부터 구조 또는 제품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13. "품목"이란 건축자재를 구분하는데 있어 그 구성 제품의 종류에 따라 유사한 재료 성분 및 형태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14. "방화댐퍼"란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댐퍼를 말한다.
15. "하향식 피난구"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로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를 갖추어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피난설비를 말한다.
제2장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절차 및 일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