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사업기본계획"이란 시설물의 위치선정ㆍ규모설정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배치계획ㆍ평면계획ㆍ입체계획ㆍ미관계획 및 환경계획과 그 밖에 법적 구비요건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및 방침 등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국방시설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대체시설"이란 기존 군 공항의 기능을 대체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기부하는 토지ㆍ건물 등을 말하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시설도 대체시설에 포함한다.
4. "기부채납"이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고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양여"란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체시설 제공에 따라 용도폐지 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시설사용부대"란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설계기본요구조건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부대로 이전부지에서 국방ㆍ군사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부대를 말한다.
7. "시설기본요구조건"이란 ‘이전사업기본계획’의 작성 근거가 되며, 기존시설과 대체시설의 수량 및 면적 등을 포함한 사용부대 요구사항을 말한다.
8. "설계기본요구조건"이란 ‘기본설계’의 작성 근거가 되며, 토목공사 및 기계설비공사 등을 포함한 사용부대 요구사항을 말한다.
9. "이전사업지원관"이란 국방부 및 각군본부와의 업무연락,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시설사용부대의 요구사항 협조, 문제점 파악,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부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10.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이란 사업시행자의 대체시설 설계 및 공사진행기간 동안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각군본부가 대체시설의 품질향상 및 확보를 위해 임명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훈령은 국방부와 소속기관ㆍ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
이 훈령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업무에 대하여 다른 훈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