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소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범위) #
이 규정은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결과처리 통보) #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당해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수집검사
5.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제4조(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처리) #
①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결과 수소용품 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검사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수소용품 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별 부적합 내용
2. 필요한 조치사항
3. 재검사기한(정기검사에 한한다)
4. 제2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② 제3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완성검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검사신청인은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 제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검사신청인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기한 내에 부적합 시설을 개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④ 검사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 기한이 속하는 해당 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설의 부적합 내용을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용자에게 개선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 에 그 조치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통지결과가 개선권고인 경우 공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나 사용자의 시설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통보) #
① 공사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ㆍ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부적합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사업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안전관리규정 작성요령별 부적합 내용
2. 필요한 조치사항과 그 기한
3. 제2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안전관리규정의 내용을 보완할 것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보완한 후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그 밖에 위법사항에 대한 처리) #
공사는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통보 사항 이외에 사업허가 취소ㆍ정지(과징금부과 포함) 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 사실이나 형별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그 근거자료를 갖추어 위반자를 당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이 경우 형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은 「형사소송법」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직접 고발할 수 있다)해야 한다.
제7조(가스안전 전문교육 대상ㆍ시기)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가스담당공무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스안전 전문교육을 공사로부터 받게 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가스안전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전문교육은 가스담당자로 임명 후 6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 교육기간, 교육비용 등 가스안전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8조(정기검사 미신청 신고자 및 사용자에 대한 조치) #
공사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용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정기검사 기한이 경과하여도 정기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사용자를 정기검사 기한일이 속한 해당 월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신고 내역의 통보) #
① 법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내역을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에 따라 사업 개시 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받은 내역을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③ 공사의 지자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G-Topia, http://gtopia.kgs.or.kr)에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 등의 신고 내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2월 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