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기관"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정보체계(이하 "JIS"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2. "운영관리자"란 JIS를 운영 및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JIS의 구축ㆍ운영 및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이하 "지하안전정보"라 한다)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JIS의 구축ㆍ운영, 지하안전정보의 관리 및 이 규정에 따른 정보공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JIS의 등록ㆍ제출ㆍ관리 등
제1절 지하안전정보의 종류 및 제출 요청
제5조(지하안전정보의 종류) #
JIS로 관리하는 지하안전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JIS에 포함하도록 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5조ㆍ제28조ㆍ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라. 법 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마.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바. 법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