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 헌장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헌장의 가치와 역할) #
① 해양경찰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은 대외적으로 조직의 독자적 위상을 제고하고, 대내적으로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
② 헌장은 직원에게는 「해양경찰법」 제2조 및 제14조 등에 따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올바른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해양경찰에 대한 이해와 헌장 이행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여 대국민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
제4조(헌장의 구성) #
① 헌장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문은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와 해양경찰의 임무 및 역할을 표현한다.
③ 본문은 해양경찰 구성원이 지켜야 할 실천목표 및 구체적인 태도와 자세를 표현하며 각각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다의 수호자: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해양경찰로서 바다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와 깨끗하고 희망찬 바다를 보전하기 위한 굳건한 책임감을 의미한다.
2. 정의의 실현자: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기관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공권력 사용과 준법정신 수호, 임무수행에 대한 투철한 공직관을 의미한다.
3. 국민의 봉사자: 국민만을 생각하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최고 수준의 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의미한다.
4. 해양의 전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임무완수 의지와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의미한다.
제5조(헌장의 실천) #
① 해양경찰청장은 헌장가치를 구현하고 해양경찰 직원들이 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 직원은 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가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6조(헌장의 활용범위) #
①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기관 내부의 공식행사와 각종 간행물 발간 시 등에 헌장을 활용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별표 3에 따른 장소에 헌장을 게시해야 한다.
제7조(헌장의 개정) #
해양경찰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표인단 구성 : 각 해양경찰기관의 현원 비율에 따라 추천을 받아 300명 이상 400명 이하로 헌장개정 대표인단을 구성
2. 헌장개정 : 대표인단의 투표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