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지관개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지관개편) #
제1조에 따른 농지관개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