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건축설비"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정보통신설비, 소방시설, 가스ㆍ냉난방설비, 승강기, 방범시설 등을 말한다.
3. "경계벽"이란 상호 인접한 건축물의 경계를 형성하는 벽이나 건축물의 내부공간을 나누는 벽을 말한다.
4. "경계시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에 설치된 시설로서 교문, 담장 등을 말한다.
5. "교통정온화"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조계획"이란 건축구조물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각종 외력과 하중 및 지반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구조체에 대한 3차원공간의 구조형태와 각종하중에 대한 저항시스템, 기초구조 등을 선정하고 또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조부재의 재료와 형상, 개략적인 크기를 결정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된 공간을 창조하는 일련의 초기 작업과정을 말한다.
7. "구조내력"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8. "구조부재"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土臺)ㆍ사재(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ㆍ가로재(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에 대하여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9. "구조설계"란 구조계획에 따라 형성된 3차원 공간의 구조체에 대하여 구조역학을 기초로 한 골조해석 및 구조계산으로 이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구조체 각부에 대하여 이를 시공 가능한 도서로 작성하여 표현하는 일련의 창조적 과정의 업무를 말한다.
10. "구조안전 관리"란 완공된 건축물 및 공작물이 외력이나 주변조건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충분한 저항력을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ㆍ보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구조해석"이란 건축물의 구조체에 가해지는 외력이 구조체 내부에서 전달되는 과정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12. "난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3. "내진설계"란 설계지진에 의해 입력된 에너지를 충분히 견디거나 소산 또는 저감시키도록 하여 건축물에 요구되는 내진성능수준을 유지하도록 구조부재의 제원 및 상세를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14. "내진보강"이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5. "내진보강설계"란 지진으로부터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과정을 말한다.
16.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