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말하며, 지정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이 수입통관 후 재포장ㆍ분할포장ㆍ단순가공(재포장, 소분, 선별, 구분, 분쇄, 세척, 건조, 냉장, 냉동, 단순혼합, 단순절단, 단순가열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다만, 자가 사용목적, 휴대반입, 수출 후 재수입 농산물 등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수입업자"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ㆍ사무소(이하 "관할 지원ㆍ사무소"라 한다)에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3. "유통업자"란 수입업자로부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ㆍ소매 또는 도매ㆍ소매ㆍ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이 경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단순 가공하여 다른 유통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4.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
5.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매업자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한다.
6.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이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로 지정된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조사공무원"이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관리를 위하여 관계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거ㆍ조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8. "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9. "지원장"이란 직제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0. "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2장 기관별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