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맨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로서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소유자"란 해당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해당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상태평가"란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안전성 평가"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종합평가"란 상태평가와 안전성 평가결과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등급"이란 안전점검 실시결과 종합평가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나타내는 등급을 말한다.
9. "책임기술자"란 안전점검 과업의 책임자로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0. "책임기술자 등"이란 책임기술자를 포함한 책임기술자의 책임으로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11. "외관조사망도"란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를 평면상에 결함, 손상, 균열 등의 위치 및 내용을 표기한 것을 말한다.
12.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공한 것)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중 영 제26조의2제2항의 별표 1에서 규정한 마리나항만시설물에 대해 적용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
제2장 시설물 관리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