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행업무의 내용 및 대행기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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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행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대행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골재채취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