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0조제6항과 같은 조 제7항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업무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제3조(교육내용 등) #
① 교육의 과목 및 내용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교육 시간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내용 등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교육개시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교육시작 전까지 변경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2. 교육실시 방법
3.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4. 소요예산 및 사업비 집행계획
5.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안내, 교육신청, 교육운영 및 준수사항 등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교육시행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교육이수증 발급 등) #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조(교육결과 보고) #
수탁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7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수산교육포털의 운영) #
수탁기관의 장은 정책, 교육, 홍보와 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교육포털을 운영해야 한다.
제8조(행정지원)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지구별ㆍ업종별수협조합장은 관할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계획 홍보,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전자문서를 통한 업무처리 등) #
수탁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따른 신청ㆍ열람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