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연구실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연구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보수,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전담부서"란 연구실안전을 전담하며 연구실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5.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실험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연구실안전사고"란 연구실에서 실험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상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4조(전담부서의 업무범위 및 역할) #
전담부서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안전 예산 확보ㆍ집행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사후처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업무 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연구실안전 향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