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정부청사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2. "시설관리책임자"란 「새만금개발청 직제」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장을 말한다.
3. "생체인증시스템"이란 혈관, 지문, 얼굴, 음성, 홍채 등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인증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이 관리하는 청사에 적용한다.
제4조(주요내용) #
이 지침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청사 출입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1.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출입관리(인원, 물품, 차량)에 관한 사항
3. 경비ㆍ방호에 관한 사항
4. 출입보안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출입보안 사고 및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시설관리책임자 등의 역할) #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 내 출입보안 취약지역 수시 점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2장 출입증 발급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