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양성평등"이란 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무부 등의 책무) #
법무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4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법무부의 하부조직과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한 법무부의 모든 소속기관에 적용된다.
제5조(다른 법규 및 정책과의 관계) #
양성평등에 관한 법령과 규칙의 제ㆍ개정 추진 및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양성평등관련 법령과 이 규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제1절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제6조(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무부 양성평등 목표 및 정책의 추진 방향
2.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과제별 계획
3.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법무부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
4. 그 밖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양성평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