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정보 제공서비스"란 정보주체의 제공요구에 따라 보유기관이 본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기관이 제공받은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본인정보 제공시스템"(이하 "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본인정보 제공서비스를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이용기관"이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목의 자를 의미한다.
가.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3자로서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제공시스템과 연계한 자
나. 영 제5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제3자로서 제1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보유기관"이란 본인정보를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등으로서 본인정보를 제공시스템과 연계한 자를 의미한다.
5. "이용지원기관"이란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복수의 이용기관이 본인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심의위원회"란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운영되는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7. "본인정보 제공 내역"(이하 "제공 내역"이라 한다)이란 보유기관이 이용기관에게 본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본인정보 요구ㆍ제공 관련된 본인정보 명칭, 식별자(identifier), 제공일시, 제공대상 등의 전자적 기록을 의미한다.
8. "본인정보 이용 내역"(이하 "이용 내역"이라 한다)이란 이용기관이 보유기관에게 본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업무처리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본인정보 이용 관련 본인정보 명칭, 식별자(identifier), 묶음정보명, 이용목적, 이용근거, 이용일자 등의 전자적 기록을 의미한다.
9. "묶음정보"란 정보주체가 이용기관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본인정보 상세 항목의 묶음을 의미한다.
10. "묶음정보 서비스"란 하나 이상의 묶음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11. "전자지갑"이란 정보주체와 법 제43조의2제1항의 제3자가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 전송할 수 있도록 본인정보 제공시스템 등과 연계된 전자적인 공간을 말한다.
12. "보안저장소"란 이용기관이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용 내역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저장소를 말한다.
13.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및 영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