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서: 궁능유적본부(이하"본부"라 한다) 소속 2과 9관리소를 말한다.
2. 노사협의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각 부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3조(설치) #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부서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부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본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각 3~5인으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