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첨단투자"란 법 제2조제8의3에 따른 첨단투자를 말한다.
2. "첨단투자지구"란 법 제22조의6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다음 각목의 첨단투자지구를 말한다.
가. 단지형 첨단투자지구: 법 제22조의6제1항제1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
나. 개별형 첨단투자지구: 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
3. "관리주체"란 첨단투자지구를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
나. 관할 시ㆍ도지사
4. "관리기관"이란 법 제22조의6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말한다.
5. "첨단투자지구 운영위원회"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기관이 투자기준안 마련, 첨단투자 이행 완료 여부 심사, 협력업체등의 첨단투자지구 입주 신청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설치하는 심의기구를 말한다.
6. "첨단투자기업"이란 첨단투자지구에서 첨단투자를 하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7. "협력업체등"이란, 첨단투자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첨단투자기업의 공정단축 및 원가절감 등에 기여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법 제2조8호의4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 적용한다.
②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및 관리에 관하여 법 및 시행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단지형 첨단투자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제4조(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