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고 소재불명된 사건의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방지 및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 공개) #
"사건 공개"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어 신속한 범인 검거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범인의 인적사항과 혐의사실 등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개 요건) #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있는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고 소재불명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및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검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다만, 피부착자가 소재불명 전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객관적인 정황이 있을 때에는 체포영장 발부 이전이라도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제4조(공개 대상) #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사실 개요, 피부착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ㆍ성별ㆍ연령ㆍ인상착의, 은신 예상지역에 한하며,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실명은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조(공개 방법) #
① 사건의 공개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승인한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공보자료의 범위 내에서 구두로 공개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공보자료의 앞부분에 명시해야 한다.
제6조(사건공개심의위원회) #
(삭제)
제7조(유의사항) #
① 사건 공개를 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정황과 증거가 명백하고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건 공개를 하는 경우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