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지원"이란 기업이 수출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FTA 활용지원, 해외통관 지원, 수출유망기업 발굴 및 수출성장 지원 등 관세행정 수출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출입기업의 무역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업무를 말한다.
2. "FTA 활용지원"이란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기업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원산지증빙서류의 관리,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능력 배양 등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4. "기업지원 전담부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기업지원 업무에 한함)
나. 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다. 평택직할세관: 통관총괄과(기업지원 업무에 한함)
5. "업체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업체명 및 업체부호. 다만, 수출신고 시 수출신고서 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여부 등 FTA 수출입 활용여부와 같이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비공개 대상정보
6.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이란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FTA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을 말한다.
7. "찾아가는 상담센터"란 기업지원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관세행정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8. "공익관세사"란 관세청장으로부터 FTA 활용 및 수출입통관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하도록 위촉받은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를 말한다.
9. "FTA 전문교육"이란 기업이 FTA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활용, 품목분류,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턴트 양성 등 FTA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0. "해외통관애로"란 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면서 해외에서 겪는 관세, 원산지, 품목분류, 수출입요건, 통관절차 등의 관세ㆍ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말한다.
11. "다른 업무국"이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이외의 관세청 업무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