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 전문화를 도모하고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 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검사를 수사부 등 수사처검사를 두는 수사처 하부조직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직무) #
① 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 및 이에 상당하는 수사처검사로 보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하 "부장검사 등"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전문수사체제의 운영에 필요한 기획, 수사, 연구, 자료관리 등을 총괄하고, 신임 수사처검사를 지도한다.
② 부부장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처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부부장검사의 배치) #
부부장검사에 대한 배치는 자질, 경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한다.
제5조(사무대결) #
부장검사 등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부장 검사가 소속부서의 담당 사무를 대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