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이하 "해부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해부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부심의회 심의위원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하며, 심의위원장은 위원 중 시체 관련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호선한다.
2. 해부심의회 심의위원은 시체 관련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의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되, 심의위원 중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전공자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 #
해부심의회는 심의위원장이 회의 필요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해부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해부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심의에 참여를 제외한다.
제4조(심의대상) #
해부심의회는 학생교육 이외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시체해부 시행 목적이 의학, 의생명과학,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타당성 여부
2. 시체해부 시행 계획이 진료과목 특성의 부합성 여부
3. 해부 시체 구수의 적정성 여부
4. 시체유래물 제공의 연구목적 타당성 등 시체제공기관으로서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① 해부심의회는 심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부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해부심의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