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하 "클러스터사업"이라 한다)이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역평가위원회"란 클러스터사업 대상 지역을 평가하기 위해 전담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지역선정위원회"란 클러스터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방위사업청에서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 받아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방위산업발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
5. "수행기관"이란 사업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에 의하여 클러스터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포함)을 말한다.
7.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포함)을 말한다.
8. "협력기관"이란 주관기관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의 지원과제에 참여하여 기술을 지원하거나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기업, 연구기관, 학교 또는 각 군 등을 말한다.
9. "평가위원회"란 과제의 도출 및 선정, 수행기관의 선정, 협약의 변경ㆍ해약, 지원사업의 최종보고서 등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10. "지역협의회"란 수행기관 및 협력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 현안 등에 대해 심의ㆍ조정 및 의결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말한다.
11. "총사업비"란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비, 지방비의 합계를 말한다.
12. "성과활용기간"이란 사업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사업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13. "클러스터 협약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클러스터사업을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 중 기업
나. 클러스터사업 수행기관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기업
다. 전담기관의 장이 국방분야 진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한 기업
14. "연구개발기관"이란 클러스터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