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건축관련법령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상이하거나 의미가 다른 경우, 건축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생활숙박시설의 건축기준) #
생활숙박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2. 프런트데스크, 로비(공용 화장실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3.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
4.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시설(레스토랑 등)을 설치할 것
5.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할 것
6.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코니 설치 시 「건축물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