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70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특례 적용"이란 「건축법」제73조에 따라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용배제 특례"란 「건축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및 「주택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완화적용 특례"란 「건축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통합적용"이란 「건축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해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7. "모니터링"이란 「건축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적용배제 특례, 완화적용 특례, 통합적용 등 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정권자"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9. "지정신청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축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같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0. "지정제안자"란 「건축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기관 외에 지정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11. "허가권자"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기본법」, 「건축법」 등 건축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고시는 「건축법」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관련 규정 운영 시 적용한다.
② 이 고시는 「건축법」 제71조제4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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