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부서장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부서장 운영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병원 발전을 위한 방안 논의
2. 병원 경영을 위한 방안 논의
3. 각 부서 주요 현안사항 및 추진계획 논의
4. 기타 병원운영 관련 주요사항 논의
제3조(구성) #
① 부서장 회의는 원장,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의료부 각 과장, 5급이상 공무원 및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참석한다.
② 부서장 운영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담당한다.
제4조(회의) #
① 원장은 부서장 운영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관장한다.
② 원장의 유고 시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서장의 유고 시 부서의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의결사항의 처리 및 집행) #
① 회의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에 대해 각 부서장은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처리집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