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부담금과 급부금의 사용ㆍ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 부서장’이란 법무부의 보조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하며,‘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2.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3. ‘상위보조사업자’, ‘내역사업’,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별도 계정’, ‘중요재산’, ‘보조사업비 카드’, ‘정산’, ‘검증’, ‘검증기관’, ‘예탁기관’, ‘업무대행자’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의 정의에 따른다.
②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괄 부서장,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총괄 부서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3. 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의 제ㆍ개정
③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2.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