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무경력인정"이라 함은 등급별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실무경력인정을 말한다.
2. "검정합격인정"이라 함은 공연법 부칙 제7991호 제3조(무대예술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 경력을 인정받아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검정시행과 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시행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2장 자격검정위원회
제4조(설치) #
영 제15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검정기관 내에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이하 "검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및 임기) #
① 검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무대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검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검정기관 내의 자격검정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무기명 투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에 의해 선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