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과 건축기획 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가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건축기획의 주요 내용) #
공공기관과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건축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주변 유사시설 및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6.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 방안
7. 건축물 등의 배치ㆍ공간ㆍ시설계획의 주안점
8. 공사수행방식
9.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10.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11.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안전성, 창의성 등의 구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획업무 추진방식의 결정) #
① 공공기관은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적절한 건축기획 업무 추진방식과 수행주체를 정해야 한다.
② 건축기획 업무 추진방식은 공공기관이 사업여건과 기관여건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추진방식 중에서 정한다.
1. 임시전담조직(TFT) 구성 또는 사업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공공기관 직접 수행
2. 「건축기본법」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의뢰
3.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게 의뢰
4.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에게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