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부터 제60조의9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란 영 제36조의2에서 정한 기기ㆍ설비ㆍ장비 등을 말한다.
2.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이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승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인증기관"이란 법 제48조6의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48조의6제4항 및 영 제60조의7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정보보호인증 시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인증신청인"이란 영 제60조의3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자료(이하 "제출물"이라 한다)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서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6. "인증취득인"이란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정보보호인증과 시험대행기관에 관한 업무에 적용된다.
제2장 인증의 구성
제4조(인증체계)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인증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기준 개발, 시험방안 마련, 시험결과 검증, 인증품질 관리, 인증 및 취소, 인증서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인증위원회는 인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증기준 및 인증대상의 적합여부, 인증시험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시험대행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지정하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대신하여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