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가.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한다.)
나.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하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이라 한다.)
2. "기술의 혁신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4. "조달 적합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의 제품
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2장 혁신제품 평가기관 지정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