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역통제단장, 선착대의 장 또는 긴급구조지휘대의 장"을 말한다.
2. "가상재난환경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이란 각종 재난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상황들을 구현하고 훈련참가자의 상황판단에 따라 실시간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을 말한다.
3. "지휘역량강화센터"란 가상재난환경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지휘관을 교육ㆍ훈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ㆍ평가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제3호의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설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주요행동지표"란 제21조제2항제2호가목의 실기평가표에 따른 행동지표 중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제17조에 따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별도로 지정한 지표를 말한다.
6. "평가결과서"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시 평가관이 평가한 내용을 종합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응시자의 역량수준과 강점ㆍ약점 등을 내용으로 하며, 응시자 개인에게 통보하여 평가결과를 환류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7. "관할권역"이란 운영기관별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과 평가를 담당하는 권역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시ㆍ도 소방본부(소속 소방서 등을 포함하며, 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를 단위로 구성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현장지휘관 자격체계 및 자격인증 교육ㆍ평가
제4조(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응시자격 구분) #
①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이하 "자격인증제"라 한다)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초급현장지휘관: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선착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위 또는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 단, 소방경의 경우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당시 선착대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중급현장지휘관: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선착대의 장 또는 긴급구조지휘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