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이하 "계획수립"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한다.
제3조(일반적 기준) #
① 대행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로 한다.
③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용산정의 방법에 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
① 직접인건비란 계획수립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 인력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 직접인건비는 투입된 인원수, 투입 일수와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③ 기술인력의 등급별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기술자의 노임단가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없는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직접경비) #
① 직접경비란 계획수립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처 관계자의 여비는 제외한다),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를 말한다), 자문비, 차량임차료 등으로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계획수립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여비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조사하여 산정하거나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인쇄비는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인쇄요금을 적용한다.
3. 특수자료비, 자문비, 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6조(제경비) #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여 임원, 사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 운영비, 사무용 소모품비, 회의비, 공과금, 통신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② 제경비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의 110% 이상 120%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 #
① 기술료는 계획수립 대행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
② 기술료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상 40%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