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주관기관) #
사업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사업비를 출연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전담조직으로 「혁신원자력기반조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단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출연금,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5조(사업운영위원회) #
① 과기정통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업단장 선임 및 교체,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2. 사업비 확보, 공종별 예산조정 및 총사업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매년도 사업 진행현황 관리 및 현안에 관한 사항
4. 핵심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성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학계ㆍ산업계ㆍ연구계 등의 관계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과기정통부 담당과장과 사업단장이 된다.
④ 위원장(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개최) #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사업비에서 회의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단장의 선정) #
①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의 사업수행 능력과 경영관리 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단장 후보자로 위원회에 추천하여야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단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당해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세부 실행계획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사업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당해 사업비의 관리ㆍ사용ㆍ정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진행과정 및 사업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
5. 사업단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사업단의 운영ㆍ관리 등 사업의 총괄적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사업단장이 유고 또는 장기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장이 대행할 자를 미리 지정하였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9조(사업단장의 근무조건) #
① 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고, 사업단장은 재임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② 사업단장의 급여 등 근무와 관련된 조건은 주관기관의 내부규정을 따르되, 사업의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
① 사업단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단 내에 사업기획ㆍ운영ㆍ관리ㆍ평가 등을 전담하는 하위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둔다. 또한 필요 시 현장사무소 등 추가적인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단장이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사업단의 위원회) #
사업단장은 설계ㆍ시공 등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와 사업에 대한 사업단 자체적인 평가ㆍ관리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2조(사업비 집행ㆍ관리) #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사업관리ㆍ평가) #
사업단장은 사업에 대한 자체점검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을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단 내부지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단 내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지침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ㆍ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 기한) #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