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리과세대상토지"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2. "타당성평가"란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축소ㆍ정비 하거나 확대ㆍ추가하려는 경우에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제2장 타당성평가의 대상
제3조(타당성평가 대상)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타당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토지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토지
가. 10년 이상 타당성평가를 미실시한 토지
나. 삭제
다. 정부시책, 경영여건 개선, 대상토지 증가 등에 비추어 지원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타당성평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토지
2. 다음 각 목의 토지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포함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토지로서 제7조에 따른 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지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건의에 따라 지원의 신설 및 확대가 필요한 토지
나. 정부시책, 과세 형평성 등에 비추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타당성평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경기침체ㆍ재난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토지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4조(평가대상의 단위) #
타당성평가는 「지방세법」및「지방세법시행령」 상의 조, 항 또는 호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