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수료 규정의 준용) #
제2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수수료는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의 반환) #
납부한 수수료는 명백한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