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수사관의 직무) #
① 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수사관은 검사 또는 제1항의 검찰수사관의 수사를 보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영장(「검찰사건사무규칙」제6조 각 호의 영장 및 강제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판의 집행(호송 등 그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다)
2. 그 밖에「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기타 직무집행 및 그에 필요한 서식은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검찰사건사무규칙」등 검찰청 직원에 관한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수사
제1절 통칙
제4조(관할) #
① 검찰수사관은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검찰수사관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검사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